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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동계 “50명(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하라”

25일 국회서 중처법 유예법안 무산
5인 이상 모든 기업 확대 적용
노조 “노동자 안전, 생명 위해 계속 투쟁할 것”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기업 조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인천지역 노동단체가 중처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지난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중처법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처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중대재해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2년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유예 기간을 줬다.

 

노조는 “중대재해는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한다”며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은 사용자단체와 정부,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중처법이 예외 없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박종회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도구마저 없거나 안전교육이 없지만 노동청은 두 손을 놓고 있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기업과 경영 책임자의 범죄다”고 주장했다.

 

양은정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국장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77건의 중대재해 중 47건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이다”며 “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

 

지난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여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영세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 12월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며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수사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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