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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역세권협의위원회, ‘맹꽁이 보호’ 위해 수용재결 철회 촉구

풍무역세권협의위원회, “개발공사 중단하고 노면 원상복구시켜야”
경기도, “관련 서류에 대한 의견 받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

 

풍무역세권협의위원회는 30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멸종위기 2종인 ‘맹꽁이 보호’를 위해 풍무역세권 개발 수용재결을 취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풍무역세권 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김포시 사우동 452번지 일원(87만㎡)에서는 맹꽁이 수천 마리가 발견되며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담당 시행사였던 ㈜풍무역세권개발(이하 시행사)는 맹꽁이 등을 안전 포획했다는 보고서를 한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해 다시 개발이 착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풍무역세권협의위원회는 시행사가 맹꽁이가 비활동시기에 접어드는 10월에 포획 트랩을 제거하고 부지에 콘크리트를 덮는 등 개발지반을 다지는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면 중이던 맹꽁이가 콘크리트의 유독성으로 인해 모두 사망에 이르게 돼 실제 맹꽁이 보호를 위한 안전 포획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맹꽁이 서식지 약 29곳을 환경청에 알려줬으나 실제 시행사가 포획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수천 마리 중 20마리도 안 되는 맹꽁이를 포획했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위원회 측은 시행사가 환경청에 제출한 보고서는 ‘허위’이며 포획과정에서 맹꽁이 서식지를 훼손하는 등 복토작업만 진행했다며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철회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날 김포 사우동 원주민들로 이뤄진 풍무역세권협의회 회원들은 “매일 탄소배출 운운하는 경기도는 시멘트 아래서 죽어가는 맹꽁이와 금개구리는 안중에도 없냐”며 “멸종위기 보호종인 맹꽁이와 금개구리를 보호하라”고 외쳤다.

 

유재웅 풍무역세권협의회 위원장은 “동면하던 맹꽁이는 콘크리트 맹독 성분으로 상당수의 개체가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 지금이라도 풍무역세권개발 지역 공사를 중단하고 콘크리트로 덮였던 노면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측은 “토지수용절차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며 “해당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전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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