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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한잔하다 말다툼한 지인 흉기로 찔러…60대 남성 석방

지난해 10월 1일 자택에서 지인 4차례 찔러
재판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보호관찰, 폭력치료 강의 및 알코올 치료 강의 각각 40시간씩 수강 명령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치료 강의와 알코올 치료 강의를 40시간씩 수강을 명령했다.

 

그동안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돼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0시 10분쯤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지인 B(62)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택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2021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와 매달 1∼2차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와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늦게나마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핞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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