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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해명…"1000원 이하 음료 선거법 부합“

지난 1월 출판기념회 희석된 990원짜리 커피 제공
식전공연 노래한 2명…연예인협회 미가입

 

김진용 예비후보 측은 지난 1월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및 공연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반박했다.

 

김진용 국민의힘 연수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은 “출판기념회에서 제공한 커피는 개당 990원짜리로 절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31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 측은 “지난 1월 6일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드린 커피는 원액이 아닌 희석된 개당 990원짜리이며, 업체 측에서 출판기념회용으로 990원에 희석 커피가 나왔다며 사달라고 제안하여 받아들인 것 ”이라며 대금 49만 5000원을 지불한 영수증을 제시했다.

 

이어 “이는 공직 후보자 행사에서 1000원 이하 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에 부합하고, 행사 전 인천시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1000원 이하의 음료 제공은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유사 제품이 모 커피숍에서 9800원에 판매됐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 커피는 지난해 11월 인천 모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서도 제공됐고, 작년 700원에 미스유니버스 대회 측에도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행사 당일 식전공연에서 노래한 L씨와 J씨는 송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연예인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다”며 “사전 연수구선관위에 직접 문의했으며 협회에 가입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김 예비후보 측은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 관계자는 “모든 선거 과정을 철저하게 선관위에 문의한 후 진행해 왔고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며 준법정신을 몸에 익힌 예비후보는 선거법 준수는 물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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