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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소송 포기 강요”…인천 노동계, 해고자 복직 및 정규직화 이행 촉구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해고된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복직과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3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1월부터 시작한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 파견 인정과 진정한 사과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체불임금과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26부터 해고된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했고 같은 해 4월 13일 노동부가 창원공장 불법파견(6개 업체 843명 전원)을 인정했다.  

 

하지만 불법파견 투쟁은 계속 이어졌다. 2005년, 2015년, 2018년 노동부는 부평, 창원, 군산공장 사내하청 1719명에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고, 대법원은 2013년 5월 닉 라일리 전 사장과 사청업체 사장들에게 불법파견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해 확정했다.

 

한국지엠이 해고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1719명이다. 이 중 해고에 반발해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는 160여 명이지만, 650여 명은 ‘소송 취하 및 이의제기 금지’를 조건으로 한국지엠에 ‘발탁채용’ 됐다. 

 

31일 현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는 102명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광호 본부장은 “한국지엠이 진행하고 있는 발탁채용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꼼수”라며 “발탁채용을 중단하고 노동 탄압 사과와 해고자의 전원 본직,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오늘부로 해고를 당하는 이도 기자회견에 나왔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황호인 비대위원은 “52명의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 포기 각서를 쓰고 내일부로 정규직 전환이 된다”며 “살아남은 노동자들에게는 발탁채용이라는 꼼수를 부려가며 소송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근로자지위확인 4차 소송단 1심에서 전원 승소했지만, 11월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2심 소송에서 에서 일부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12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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