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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5일부터 소상공인 이자 환급…188만 명에 평균 80만 원 

4대 은행, 107만 개인사업자에 8600억 지원
별도 신청절차 없어 '보이스피싱' 유의해야
중소금융권은 3월 말부터…신청절차 필요

 

은행권이 188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준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다음 달부터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5일부터 8일까지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 원)로 돌려줄 계획이다. 올해 분기별로 진행될 추후 환급 예정액(1422억 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가 소상공인들에게 되돌아간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평균 80만 원 수준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 원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은행별로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환급 신청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보이스피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대 시중은행은 설 연휴 전 107만 4000여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672억 원의 이자 캐시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자캐시백 규모는 KB국민은행이 3005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신한은행 1973억 원 ▲하나은행 1994억 원 ▲우리은행 1700억 원 순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000억 원을 지원, 총 2조 1000억 원을 민생금융 지원에 사용한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부동산임대업 제외)이 대상이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 명이며 1인당 최대 1억 원의 대출액에 대해,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된다. 이자 환급액은 매 분기 말일 기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지급된다.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 명(수혜대상 40만 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 총 1800억 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소금융권의 이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차주가 신용정보원이나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금융회사가 중진공에 차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차주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 은행권과 달리 신청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개편안은 1분기 중으로 시행된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작년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했다.

 

신 국장은 "코로나 기간 영업 제한 등으로 특히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이번 환급 대상의 주 대상으로 설정했다"며 "은행권 프로그램에도 취약계층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고, 재정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아닌 청년, 직장인, 서민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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