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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굴비상자' 인천시장 3차공판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한 3차공판이 27일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김종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공판에서는 굴비상자를 건네받은 안 시장의 여동생 안모(51)씨가 당시 상자 속의 2억원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안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지난 8월24일 굴비상자를 전달받았을 때 적어도 상자 속에 들어있는 물건이 '정상적 굴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뒤 상자 속에 금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실제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포장한 보자기는 겉면에 굴비그림과 사업자의 전화번호 등이 크게 찍혀 있어 보자기를 바꿔 시청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것은 결국 공여자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씨와 안 시장의 변호인단은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 보자기를 볼 틈도 없었으며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 상자인 데다 무게 등으로 미뤄 당시에는 단지 얼음이 든 냉동 상자 정도로 생각했지 금품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안씨는 또 클린신고센터 신고과정에서 굴비상자 보자기를 바꾼 경위와 관련, "시골에서 자라 어른(시청)들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줄 때에는 항상 깨끗한 상태로 해서 가져다 주는 것이 예의라고 여겨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안 시장의 변호인단은 안씨의 진술에 일부 번복이 있는 점에 대해 "경찰이 안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범죄자를 다루는 식의 강압조사를 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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