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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영약체 지역조합 구조개혁 착수

농협(www.nonghyup.com)이 경영이 부실한 지역조합 구조개혁에 본격 나섰다.
농협은 27일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를 열고 경영여건이 취약한 11개 조합에 대해 합병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권고를 받은 경영약체 조합들은 농협법상 정해진 조합원 수가 1천명에 미달하는 조합, 조합구조개선법상 순자본비율 4% 달성이 어려운 조합, 조합원에 대한 배당여력이 없거나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조합 등이며, 이들 조합은 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경영이 건실한 조합과 합병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합병권고 조치는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 새농협운동'의 핵심과제인 '조합 완전자립경영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난 10월 출범한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의 1차 성과물이다.
위원회는 또 학계, 선도농협 조합장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개별 조합에 대한 정밀경영진단을 실시, 그 결과 경영약체조합에 대해서는 합병권고 또는 경영개선조치를 내리고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하거나 중단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농협법상의 '1구역1조합' 조항을 폐지, 일선조합들이 경쟁토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조합수를 500여개로 줄일 방침이었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1구역1조합 원칙이 그대로 유지돼 농협 구조조정이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농협관계자는 "조합의 완전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2004년도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내년초부터 1천300여 전 조합에 대한 경영상태를 분석해 그 중 경영약체 조합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착수할 방침이며, 그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실시해 조합원에게
실익을 주는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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