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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화재 규제 대폭 완화…여의도 13배 규제 면적 해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
2003년 제도 도입 후 20년 만 규제 개선
녹지·도시외지역 소재 문화재 규제 범위 500m→300m로 축소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5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하고,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합리적인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식 혁신정책 기조에 맞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해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 지정문화재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현행 500m에서 300m로 범위를 축소한다

 

현재 시 조례로 정해진 범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500m다.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은 꾸준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 성과다. 앞서 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로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됐다.

 

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곳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3배에 달한다.

 

시는 2월 19일에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주민의 민원과 정서를 적극 반영해 과도한 문화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했다”며 “문화재 보존·관리 원칙에 근거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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