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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정부 의지 없다…폐기 수순에도 인천시는 여전히 희망 끈 놓지 않아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에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인천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법안이 통과된 선례가 있어 인천고법 설치 법안도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21대 총선 1개월 전 하루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던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법 사례와 같은 해 21대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연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과거사법 개정안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이 그 예다.

 

반면 국회 법사위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보여지지 않는 상황을 빗대 법사위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사실상 의지가 없다”며 “고등법원 설치를 앞두고 필요한 인력이나 조직, 예산 등 정부차원에서 마련된 게 없는 상황인데 법사위 통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도 시간적 압박을 주고 있다.

 

오는 4월 총선 일정에 따라 설 명절 이후 21대 국회는 식물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인천고법 설치는 김교흥(민주·서구갑) 국회의원과 신동근(민주·서구을) 국회의원이 각각 지난 2020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인천은 인구 300만 광역시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을 치를 인천시민들은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인천의 항소심 건수는 대전·대구고법의 항소심 건수를 초과한다.

 

지난해 실시한 인천고법 설치 100만 서명운동에는 인천시민 110만 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필요와 요구가 충족된 셈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탓이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1소위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두 번 연속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후 법사위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어 시간적 압박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의사 일정은 오는 19일 개회, 20~21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3, 26일 대정부질문, 29일 본회의다.

 

법사위는 본회의 전 여야 간사들의 합의로 소위를 열고 안건은 소위 통과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설 명절 후 법사위 개최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인천고법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고법 설치가 담긴 법률안은 21대 국회 폐회시 자동 폐기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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