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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성희롱성 발언'논란 김운봉 부의장 제명 의결

'의원 행동강령 위반’(성희롱·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이 같은 결정 내려'

 

용인특례시의회는 6일 의회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김운봉 부의장을 제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회 윤리특위가 전날 상정한 김 부의장에 대한 제명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의회는 제적 의원 32명 가운데 당사자를 제외한 31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다. 찬성 24, 기권 4, 무효 2, 반대 1. 의원들은 물론 의회 사무국 관계자들도 압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4가지다. 징계안은 제적의원 3분의 2가 본회의에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용인시의회는 이날 제명 안건 처리에 앞서 김 부의장이 밝힌 부의장직 사임(자퇴) 의사에 대한 표결도 진행해 의원 2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한때 의원직은 유지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의회 결정은 단호했다. 시대 흐름에 대한 잘못된 상황 파악과 그에 대한 행동에 대해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5일 A씨에게 의회 직원 B씨의 이혼 등 가정사를 들먹이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시의회에 ‘의원 행동강령 위반’(성희롱·명예훼손) 혐의로 김 부의장을 신고했고,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부의장은 “잘못된 일들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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