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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하라”…인천시민단체, 국회서 삭발 호소

“인천시민은 인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 요구
대한민국 헌법 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천시민들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의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연합·인천지방변호사회 등은 13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와 삭발식을 열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 통과 ▲정부 및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들의 인천고등법원 설치 적극 협력 ▲ 인천지역 정치계의 인천고등법원 설치 지역현안을 단결해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어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삭발을 단행하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을 인천시민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인천의 항소심 사건수가 대전·대구 고등법원의 항소심 사건수를 초과한 점 ▲전국 광역시 2위의 인구수인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인천시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점 ▲인천고등법원 부재로 인천시민들은 서울까지 원정재판(평균 3~4시간 소요)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섬 주민들의 접근성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집회에 참석한 배준영 국회의원(국힘·인천 중구옹진군강화군)은 “인천시민들이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어 이를 해결할 인천고등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21대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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