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차기 운영사로 선정된 현대로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개통 이후, 김포골드라인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주)김포골드라인과의 계약 만료인 오는 9월 28일을 앞두고 새로운 민간 위탁 운영사 선정 절차에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2개 사가 공모에 참여했다.
여기에 시는 지난 1월 23일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사업적격자심사위원회를 열고 현대로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선정 과정에 있어 현대로템은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제작과 신림선 경전철 운영경험 등 안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선정 이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골드라인의 잦은 고장과 중국자재 활용으로 유지보수 어려움을 초래한 데 대해 현대로템이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계순 시의원이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차량 제작 입찰 때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 수백억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는 현대로템에 5년간 운영을 맡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대로템이) 2021년부터 광주지하철과 신림선을 운영한 것이 유일한 경험인데 골드라인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운영 능력을 의심했다.
김포시가 2013년 한국도시철도공단에 위탁한 열차 운행시스템 국제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한 현대로템이 수의계약을 통해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제작사로 선정돼 전동차를 납품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건의 철도차량 입찰에서 현대로템은 자신들이 낙찰받기 위해, 우진산전이 응찰하지 않게 하거나 들러리로 참여하는 대신 사업 관련 일부를 하도급을 주기로 해 2022년 7월 공정거래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 일로 인해 현대로템이 경쟁업체 2곳과 담합행위로 323억원의 과징금부과와 6개월간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것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로템은 오는 3월부터 김포시와 김포골드라인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설비와 운영인력 등을 현 김포골드라인(주)으로부터 인수받아 9월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골드라인 운영과 유지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