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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보는 친구 몰래 훔쳐본 중학생…‘학폭’ 처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으로 판단
재판부…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정

 

학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에게 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잠시 후 B군이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A군은 옆 칸에 따라 들어가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몰래 내려다봤다.

 

이에 B군은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결국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다.

 

학교폭력 심의위는 지난해 5월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군에게 봉사활동·특별교육 4시간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고,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친구의 소변 누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다"며 "성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둘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용변 칸에서 B군이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A군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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