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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이 학교폭력했다” 허위 글 올린 제보자 무죄 선고…현주엽 항소 방침

“과거 학교 후배에 폭력 행사했다” 허위글 올린 혐의
“사실이 없다는 수사기관 진술 믿기 어렵다” 무죄 선고
현주엽, “납득 되지 않고 상식 밖의 판결” 항소 뜻 내비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제보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사과화 함께 방송에서 하차하라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현 씨의 후배가 맞지만, 게시글에서 명시한 학교 후배 B씨는 “맞은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폭행 사실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 씨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혹 제기자를 고소했다.

 

반면 A씨의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B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씨는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 씨는 처분에 항고했으며, 검찰이 현재 재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현 씨 측은 “납득 되지 않고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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