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는 28일 맹장수술 합병증으로 성기능 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김모(42)씨와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을 담당한 수원 B병원 담당의사는 맹장수술 직후 지속적 통증과 발열 증세를 보이는 원고에게 진통제만 투여, 복부 등의 괴사와 음낭의 염증 등 합병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해 상태가 악화됐으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 6월29일 B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뒤 다음달 4일 퇴원했으나 복부 근육을 쓰지 못하고 성기능 장애가 생기는등 후유증을 얻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