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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에 불법인력인 ‘PA간호사’ 활용?…“의료법 개정이 먼저”

정부, 의사인력 공백 PA간호사 적극 활용 방침
의료법에 PA간호사 규정 없어, 직종 자체가 불법
간호단체, 의료법 개정해 PA간호사 합법화해 활용해야

 

 

복지부가 의료대란 대책으로 불법인력인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합법화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PA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해 수술·응급상황 시 의료행위를 하는 인력인데 현재까지 불법 영역에 놓여 있어 의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사 집단행동 대안으로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PA간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모든 업무행위가 불법이다. 단지 극심한 의사 수 부족 등으로 인해 관행처럼 운영돼 온 것이다.

 

PA간호사는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의료사고가 날 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혼자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간호단체들은 PA제도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의사단체의 반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PA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의사 면허의 배타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9년 A대학병원에서는 한 인턴의가 PA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신의 수련 기회를 PA간호사가 뺏어간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PA인력을 확대한다면 PA간호사는 업무 과중으로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환자들은 불법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명 소재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B씨는 “보통 의사 한 명 당 PA 한 명이 붙는데 의사가 (파업 등으로) 빠지면 같은 과의 일이기 때문에 내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일까지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면 의료사고 발생률은 더 높아진다”며 “결국 PA는 여전히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환자는 불법의료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C씨는 “전공의가 파업한다고 불법인력을 활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안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제정신인지 묻고 싶을 정도”라고 일갈했다.

 

이에 간호사단체는 PA를 활용하기 이전에 합법화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간호사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의료대란에 PA를 의사인력의 대체재로 활용하려면 합법화부터 해야 한다”며 “PA도 법적보호를 받아야 하고 환자도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게끔 현재 PA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브리핑 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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