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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섬 지역 음주운전 특별 단속

도서지역 음주운전 사고예방, 주민 안전 확보
이동식 단속 등 적극 검문
간담회, 안내방송 등 교육·홍보

 

인천 섬 지역의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한 단속이 시행된다.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백령‧대청도 등 섬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백령도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이 발생했고, 도서지역에서도 음주운전자가 다수 적발돼 사고예방과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관할 파출소 등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되, 매월 1회 관할 경찰서와 시경 경찰 오토바이를 투입해 음주운전을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도서 일대‧군부대 등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을 단속하고, 점심시간 후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형 운전’이 우려되는 음식점 밀집 지역‧선착장 등 취약 장소를 선정해 단속하며, 술집 등 유흥가 밀집 장소 등을 중심으로 ‘귀가형 운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정 시간‧장소만 피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짧은 시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해 단속하는‘이동식 단속’을 추진하고, 112 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검문을 통한 단속도 한다. 

 

또 면사무소‧마을회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마을회관 안내방송 등을 활용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음주운전 단속 강화 내용을 알린다. 

 

군부대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하는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다”며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또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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