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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선 하남 예비후보, 정치개혁 공약 발표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 ‘5대 정치개혁’ 26일 발표

 

민병선(민주·경기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김건희 방지법’과 검사장 직선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권력 개혁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 예비후보는 26일 하남 망월동 선거사무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위한 ▲김건희 방지법 ▲예산편성 권한 대통령실 이전 ▲주요 지검장 직선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민 예비후보는 지난 민생공약과 교통공약에 이어, 3차 정치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주제로 이날 발표한 공약은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반영해 행정 내 민주주의를 증진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 공약으로 민 예비후보는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 발의를 약속했다.

 

민 예비후보는 “현재는 영부인은 법률적 지위나 근거가 부족해 문제가 생겨도 처벌할 법적 처벌규정이 부족해 공무원으로 의제해 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인 활동에 대한 범위 등을 정해 대통령 임기 중 발생한 혐의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영부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동시에 책임도 정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예산편성 권한이 백악관에 있고, 이것은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 권력에 의해 예산안이 만들어진다.

 

민 예비후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국민을 배반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향후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를 없애고 대통령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민 예비후보는 검사의 의무는 사회정의와 국민안전을 지켜야 하지만 현재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 됐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거대 검찰 조직은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지검장 등 검찰 간부를 선출직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아울러 검찰총장직도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지적하고 “현재 도지사, 시장 같은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잘못이 있다며 국회의원도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귀책사유가 명확한 국회의원도 지역주민의 재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 예비후보는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국회의원 월급 10% 기부 등을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국민이 1987년 독재 연장을 막기 위해 제정된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민 예비후보는 이 때문에 “대통령 임기 후본 급격한 레임덕으로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며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5년은 짧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 예비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통령이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국민 통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건의”를 고 공약했다.

 

민 예비후보는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과 영부인, 국회의원, 관료 등 모두 국민의 공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영부인 비리 방지법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지검장 등 직선제, 기재부 예산권한 축소, 대통령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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