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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자주대오' 실체 없다"

아주대 前 부총학생회장 항소심 선고유예

아주대 학생들이 `자주대오'라는 친북조직에 가입, 한총련 산하 경기 남부총련의 활동을 배후조종했다는 이른바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아주대 자주대오'라는 조직이 실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9일 이적단체인 아주대 자주대오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및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석진(26.전 아주대 부총학생회장)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아주대 자주대오' 가입혐의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를 검토해보면 피고인은 아주대 안의 민족해방계열로 출마한 총학생회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몇 차례 모임을 가진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모임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도 체계적인 강령이나 규약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도 `자주대오'가 아닌, `우리대오', `우리단위' 등의 명칭만 쓰고 있으며 이른바 `아주대 자주대오' 집행부가 아주대 총학생회 집행부와 일치하는 점 등을 봐도 검사가 주장하는 조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한총련 대의원을 탈퇴했고 아주대 졸업 2년뒤인 올 1월 다른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1년 10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아주대 자주대오'에 가입하고 제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이적표현물을 배포ㆍ소지하는 한편 2001년 2월∼6월 종로, 한양대 등지에서 개최된 미신고 불법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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