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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망월천 등유 유출 사업장 형사고발

 

하남시가 망월동에 한 사업장에서 관리 부실 등으로 주변하천에 등유를 방류한 혐의로 오염 행위자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오후 4시쯤 망월천에 기름이 흐른다는 신고자 A씨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시 환경정책과 직원을 현장에 급파해 유류 확산을 막는 흡착붐과 흡착포 등을 설치하는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이후 미사강변루나리움 아파트 앞 B 사업장 우수박스에서 등유가 유출된 것을 확인, 유출지점 인근 우수관로와 우수맨홀을 점검하는 등 발생 원인을 역추적했다. 시는 유출 다음 날인 26일 유출지점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B사업장에서 남방용 등유가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된 것을 파악했다.

 

시는 자체 조사결과 B 사업장에서 '난방기에 등유를 보충하던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등유가 넘쳐 우수관을 거쳐 망월천으로 흘러갔다'는 당시 상황을 전달받았다.

 

시 관계자는 “B 사업장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법령을 적용해 업무상 과실에 따른 공공수역 오염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오염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법에 따라 형사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방제작업을 통해 오염된 공공수역을 회복시키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을 위해 공공수역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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