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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금융범죄조직에 대포계좌 유통한 16명 검거…3명 구속

약 10개월간 대포계좌 47개 유통, 2억 5000만 원 불법 수익
대포계좌로 약 860억 원 상당 불법 자금 거래
범죄 수익 고가 차량 등 1억 3800만 원 상당 몰수 보전 신청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계좌 40여 개를 범죄 조직에 제공하고 2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각종 범죄에 사용한 은행 계좌인 속칭 ‘대포계좌’를 모집해 국내외 금융범죄조직에 공급한 대포계좌 모집 총책, 지역별 중간 관리·모집책 등 1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총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2월부터 약 10개월간 대포계좌 등 47개를 모집해 1개당 매월 사용료 500∼800만 원 또는 자금 세탁액의 4∼8% 수수료를 받고 범죄조직에 공동인증서, OTP 등 접근 매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는 지인 B씨를 안산 지역 관리책으로 포섭 후 충남으로 범위를 넓혀 중간 관리책, 계좌모집책을 모집해 지인들에게 계좌 1개당 150∼200만 원을 지급하고 대포계좌를 매입했다.

 

대포계좌 중 30개는 퀵서비스를 통해 각종 금융사기범죄조직의 필수 범죄수단으로 공급됐다.

이들 계좌에서 입·출금된 불법 거래 자금은 출금액 기준 약 86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총책 A씨 등은 총 2억 5000여만 원의 범죄 수익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이 구매한 벤틀리, BMW, 금목걸이 등 1억 3800만 원에 몰수 보전 신청하고, 공범들을 포함해 이들이 은닉한 재산을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계좌·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다”며 “이러한 대포 물건은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조직에 제공돼 범죄수익금의 수취 계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에 악용돼 피해금의 추적과 회수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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