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토)

  • 맑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16.0℃
  • 연무서울 12.8℃
  • 구름많음대전 13.5℃
  • 구름많음대구 13.8℃
  • 흐림울산 15.4℃
  • 흐림광주 13.3℃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3.5℃
  • 흐림제주 14.9℃
  • 구름많음강화 10.6℃
  • 구름많음보은 12.3℃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2.6℃
  • 흐림경주시 15.2℃
  • 구름많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친권 가진 모친, 양육의무부터 다해야

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구랍 30일 자신의 딸들을 학대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김모(40.여)씨가 다른 김모(35.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지난 2001년 5월 전 남편 강모씨와 이혼, 두 딸(9,7)을 양육하기로 했음에도 3개월 뒤 강씨와 강씨의 동거녀 피고에게 아이들을 인도했다"며 "피고가 아이들을 학대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혼 당시 약정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지난 2001년 8월 피고에게 두 딸을 인도한 뒤 피고가 아이들을 때리고 무보호 상태에 방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