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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피의자, 305억 추가 혐의 재판서 사건 병합 주장

재판부 “병합이나 빠른 재판 필요성 인지…(병합 요청)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인천 미추홀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일으킨 전세사기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305억 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도 재판 중인 이른바 '건축왕'이 자신과 연루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기·범죄집단조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 씨의 변호인은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남씨 관련) 사건을 병합해 조속히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같은 사안인데 피해자만 다르다고 각각 (다른) 형을 선고받는 것은 행위에 비해 가혹하리만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개별 인격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 453억 원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씨 일당 사건 재판은 2개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남씨는 징역 15년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은 징역 4∼1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들 10명을 포함해 남씨 일당 35명이 추가로 기소된 305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다뤄졌다.

 

남씨 변호인은 앞으로 남씨 일당이 추가로 기소되면 또 다른 별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추가로 (남씨 등을 고소한) 102명에 대한 (사건이) 지난해 말에 검찰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서 빨리 기소하면 1심 합의부와 같은 심급이니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종결돼서 항소가 되면 기존에 진행된 사건과 병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합의부 사건이 조속히 종결돼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합이나 빠른 재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병합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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