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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포천 이동갈비

갈비뼈에 값싼 고기 붙여 180억대 유통..검찰, 업주 등 구속
백화점.대형할인점.홈쇼핑.식당에 납품..유통업체들 `날림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구랍 30일 식용 접착물질을 사용, 갈비뼈에 일반 정육을 붙인 가짜 이동갈비를 제조.유통시킨 업체들을 적발, ㈜원조이동갈비 사장 이모(43)씨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남도푸드 대표 최모(37)씨와 ㈜백록종합식품 대표 박모(41)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1월부터 최근까지 포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식용 접착제 일종인 `푸드바인드'를 이용, 갈비뼈에 수입 부채살과 목살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가짜 소갈비를 만들어 양념처리한 뒤 백화점 매장과 대형할인점, 홈쇼핑 및 전국 350여개 식당에 176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연매출 250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규모의 이동갈비 업체인 ㈜원조이동갈비는 98년 말부터 이런 수법으로 가짜 갈비를 제조, 진짜 갈비와 섞어 1대당 900원~1천원씩에 유통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함께 적발된 최씨와 박씨는 같은 수법으로 만든 가짜 이동갈비를 각각 3억원과 2억4천만원 어치를 시중 식당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이 고기를 붙이는데 사용한 푸드바인드(food bind)는 계란흰자 분말, 감자전분 등이 혼합된 복합조미식품으로 잘게 부순 식육을 결합해 모양을 내는데 사용되며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실험결과 푸드바인드로 고기를 뼈에 붙여놓고 5분만 지나면 고기가 진짜 갈비보다 더 튼튼하게 붙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적발된 업자들이 갈비 대신 사용해온 부채살은 소 앞다리 부위의 살로서 수입제품의 경우 도매가격 기준으로 kg당 6천원 선으로 kg당 1만7천원하는 수입 소갈비에 비해 훨씬 싸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포장지에 명칭, 원재료 등을 허위로 표시한 점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허위표시 규정을 적용해 처벌했지만 이처럼 사기성 농후한 가짜갈비 제조에 대해 직접 단속할 법규가 미비하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백화점 임대매장, 대형할인점 또는 홈쇼핑을 통해 가짜 갈비가 판매되는 과정에서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이 제품의 품질이 가공기준, 규격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가짜 이동갈비가 유통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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