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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18일까지 선거구 선택해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선택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 일괄 등록무효 처리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선택신고기간 내 사퇴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등록무효가 된 경우 종전 선거구선관위는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30일까지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반환한다.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경우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관할 선관위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인 지난 8일부터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선임할 수 있다.

 

또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종전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한편 인천지역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확정 개요에 따르면 인천은 선거구수 1곳이 분구돼 늘었으며, 2곳의 지역구 경계 조정이 이뤄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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