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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해빙기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점검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 11~15일까지 해빙기를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과 정비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구청 공무원, 정비용역,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15여명의 정비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금학천 산책로·통일공원 일대와 주변 상가·도로를 중심으로 노후 간판 안전 점검과 불법 광고물 정비, 홍보 물품 배부 등을 진행했다.

 

정비반은 불법 현수막 50건, 전단 150건 등을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입간판 8건, 에어라이트 3건, 노후 간판 3건 등에 대해 광고주들이 자진 정비하도록 계도했다. 미이행 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계획이다.

 

양은희 도시미관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점검·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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