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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넘어 차도도 막는 ‘풍선간판’…단속도 어려워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에어라이트는 불법
계고장 등 단속하고 있지만 재설치를 해 어려움 있어
자영업자 위한 조치도 필요해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에어라이트(풍선간판)는 사실 불법 옥외광고물이다.

 

이로 인한 통행자들의 불편 및 안전 위협에도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9일 오후 8시 31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 강풍이 불면서 에어라이트가 인도를 넘어 도로를 침범했다.

 

이곳을 지나는 차들은 에어라이트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이동했고, 보행자들도 눈살을 찌푸리며 지나갔다.

 

근처를 지나가던 A씨는 “에어라이트 때문에 걸어가는 데 어려움이 여러 번 있기도 했다”며 “가게를 홍보하는 건 좋지만, 도로까지 침범하게끔 에어라이트를 설치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인도에 주로 보이는 에어라이트들은 인·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상인들에게 에어라이트는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2~3층 등에서 영업하는 상인이 주로 이를 사용하는데, 구에서 이를 단속해도 생계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재설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남동구의 에어라이트 관련 계고장 부착 횟수는 1158건이다. 한 달에 96.5건 정도가 단속된 셈이다. 

 

구 관계자는 “매일 나가서 에어라이트를 계고하고 정비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나 전화 등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계고장을 부착해 경고하고, 자진정리가 안 되면 강제 수거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황규진 남동구 의원(민주, 구월3·간석1·4)은 “에어라이트가 보도를 넘어 차량이 다니는 곳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 통행에 불편이 있다”며 “다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도 피해가 생기지 않게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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