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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은 협의 대상 아니다’…권선초 통학로 공사차량 통행 ‘STOP’

올 한해 등‧하교 시간 권선6구역 GATE2 구간 통행제한 실시
재개발 공사 대형 덤프트럭 등 차량 통학로 운행 따른 조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위험 발굴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 것”

 

수원남부경찰서가 ‘어린이 안전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기준으로 관내 초등학교 일부 구간 공사차량 통행을 제지한다.

 

수원남부서는 24일 권선초등학교 인근인 솔밭사거리에서 재개발 중인 권선6구역 GATE2(약 80M) 구간에서 올해 말까지 공사차량 통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제한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권선6구역 재개발 공사로 공사차량이 권선초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하교 시간인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해당 구간에서 공사차량 통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수원남부서는 공사장 관계자와 인근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통행제한 방안을 만들고자 관계기관 합동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이들은 통학로와 교통 환경을 직접 점검한 결과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대형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선초 관계자 밎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에 공사현장이 위치해 있어 매우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경찰에서 크게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공사차량 통행제한이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모든 아이들이 도로 위를 평온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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