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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반송 잇따라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 3일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된 쓰레기에 대한 반송 조치가 잇따랐다.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는 이날 오전 음식물 쓰레기 점검을 통해 인천 남동구 쓰레기 운반차량 15t 트럭 1대를 적발한데 이어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 소속 15t 규모의 쓰레기 운반차량 각각 1대 등 모두 3대를 잇따라 적발, 반송시켰다.
공사측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제2매립장내에서 인천시와 환경부 관계자, 주민 등 10명과 함께 굴삭기와 불도저를 이용, 430여대 생활쓰레기 운반 차량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 중에 음식물의 포함 여부를 조사했다.
공사측은 이날 적발된 남동구와 종로구, 서초구 쓰레기 차량에 대해 반송조치하고 벌점 6점을 부과했으나 음식물 쓰레기 양이 10% 미만 등 소량이어서 해당 음식물만 다시 적재해 돌려보냈다.
공사측은 이날부터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적발할 경우 월별 기준으로 벌점 50점 초과시 3일동안, 벌점 80점 초과시 7일동안 업체 전체차량의 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되돌려 받은 각 자치구는 반출된 쓰레기를 정밀분석해 분리 배출하고 분류된 음식물 쓰레기는 구 자체적으로 소각하거나 자원화시설로 입고 처리하게 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음식물 혼합배출 금지에 대한 홍보를 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아직도 생활쓰레기와 같이 음식물을 함께 버리고 있다"며 "홍보 활동을 강화해 혼합된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매립지 공사 박근식 반입관리팀장은 "각 가정과 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 지정봉투와 지정 수거함을 이용해 음식물을 분리 배출해 주길 바란다"고 주민들의 협조를 적극 당부했다.
한편 공사측은 이날부터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반입시 음식물 쓰레기를 즉각 반출하고 벌점 6점에 음식물 쓰레기 1t당 1만6천320원의 반입수수료를 매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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