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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내년부터 크게 바뀐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부과목 통합하고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대폭 강화

내년부터 소방관 공채시험이 통합되고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비기준이 강화되는 등 소방법령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화재진압)과 운전분야로 구분되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은 내년부터 통합된데 이어 시험과목도 국어, 국사, 영어가 필수과목으로 통합된다.
또 건물의 화재안전을 책임지는 방화관리사 자격증은 기존의 경우 3일동안 24시간의 강습을 받으면 부여되던 것이 급수를 나눠 1급은 5일 40시간, 2급은 4일 32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내년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교육수료증을 휴대해야 하며 수료하지 않고 운송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기존 아파트 16층 이상에서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던 스프링클러 설비도 내년부터 11층 이상의 아파트 전층으로 설치가 확대되는 등 시설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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