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지역내 3634곳에 첩부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걸린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