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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中企간 공동기술개발 활성화 '본격'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일규)이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경기중기청은 4일 기술연구회 구성을 통해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각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융합·복잡화해 공동으로 신제품·신기술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단체, 대학, 연구소 등을 기술개발의 구심체로 육성하고자 60억원(20여개 기술연구회)을 집중·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출연금은 기술연구회당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연간 2억원(최고 2년간 4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술연구회 회원이 부담키로 했다.
또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30%를 기술료로 5년간 균등분활 납부해야 하며, 대표회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해 기술연구회의 기술개발 성공시 성공보수를 인센티브로 지급(기술료의 50%이내) 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 및 중소기업기술연구회등록 및 관리규정 제2조에 규정한 대표회원(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원연구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등)이 일반회원(중소기업) 2개이상이 참여하는 기술연구회를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중기청 관내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표회원은 오는 25일까지 대표회원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중기청에 구성계획서(공동연구개발사업계획서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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