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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후보 '학원비 세액공제 18세 미만' 확대 추진

 

이창근(국힘·하남을) 후보는 3일 자녀들의 학원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3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해 공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중‧고등학생이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예체능 학원은 초‧중‧고등학생의 재능계발과 보육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초·중학생의 경우 취미·교양 및 재능계발을 위해 예체능 관련 사교육을 수강한다는 의견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초등학생의 경우 보육을 위해서 수강한다는 비중도 17.1%로 나타나고 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다. 이제는 내 월급으로 아이 하나 뒷바라지도 버거워하는 가정도 있다. “교육 보습학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희망하는 취미‧예체능 활동을 위한 학원조차 안 보낼 수 없지 않느냐”는 말도 있다.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자녀 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공백으로 인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학원과 체육시설 등에 보내고 있으나 현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보고서에 자녀 1인당 지출비용은 1명당 월평균 72만 1000원에 달했다. 

 

초등학생 자녀 지출금액은 월 78만 5000원이며, 이 중 사교육비가 월 42만 7000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고생 자녀 지출금액은 월평균 91만 8000원으로 상당히 높았고, 이 중에서 사교육비가 월 50만 6000원으로 상당히 높아 교육비의 부담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창근 후보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는 배우고 싶어 하는걸 해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라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학부모님의 교육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었고 시민과의 약속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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