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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엘리베이터‧상가 화장실에서 여성들 폭행한 10대 소년법 최고형 요청

소년법 법정 최고형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구형
“동종 범행 보호관찰 중 재범…피해자 합의되지 않아”

 

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3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에 재범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에 아동·청소년들이며 이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한 일이며, 피고인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미성년자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0분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또다시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같은 달 6일 오후 9시 5분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 50분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D양을 대상으로 범행할 당시 A군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끌고 나와 비상계단으로 이동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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