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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반쪽 된 굴포먹거리 로봇 공영주차장…준공 여전히 안 돼

애초 60면 계획…현재 35면만
구에서도 정식 운영 위해 노력
60면 모두 사용 심사 받을 계획

 

주차면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주차장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평구는 굴포먹거리 로봇 공영주차장이 일반 주차장보다 공간 효율성이 높고 주차 시간도 단축돼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게다가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7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로봇주차장에는 애초 계획한 주차면 수 60면이 아닌 35면만 운영되고 있었다.

 

일반 자주식 주차장 40면에 비해 로봇주차장은 60면으로 활용할 수 있어 1.5배 면수가 더 늘어날 것이란 기대와 다른 셈이다.

 

게다가 무인 운영 계획과 달리 주차관리인의 상주가 필요해 주차안내소까지 설치돼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에는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 관리인 없이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 9월 로봇주차장이 준공되면서 기계식주차장의 한 종류로 편입됐다”며 “20면 이상일 때 관리인을 무조건 배치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800만 원을 들여 지난 3월 주차 안내소를 추가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1항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10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자동차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둬야 한다.

 

결국 착공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던 기준이 준공 이후에 적용되면서 공간 효율성과 무인 운영의 장점이 모두 사라졌고, 지난 2022년 9월 준공식을 했지만 로봇주차장 내부까지는 완성되지 않아 반쪽 준공이 됐다.

 

이익성 부평구의원(국힘, 부평2·5·6·부개1·일신)은 “법률적인 근거로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시행했지만 법률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기계식 주차장이 됐다”며 “해당 부서 공직자들도 어떻게든지 정상화를 시키고자 애쓰고 있지만, 이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에서도 기계식주차장 법령이 적용에 당황스러운 입장이지만 정식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로봇주차장 관련 규정이 없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기계주차장 기준을 맞춰 안전도 심사를 받았고, 사용검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첫 협의는 55면이었지만 이후 60면 모두 사용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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