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혜택을 확대한 ‘2024년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생활안전 보험’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 일상생활 중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주민등록을 둔 양주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별도 운영하던 자전거 보험을 ‘생활안전보험’에 통합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교통상해보장 제외), ▲자전거 사고 사망,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 의료비이다.
단, 상해 의료비 담보의 경우에는 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 원이 발생한다.
보험에 대한 상세한 상담과 접수는 양주시 통합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삶의 그린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