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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의원 사전영장 청구

검찰, 광주지역 건설업체서 10차례 8억원 수뢰혐의

<속보>경기도 광주시의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 시장과 시의원이 구속된데 이어 검찰이 5일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본보 1월4일자15면>
검찰은 이와함께 광주지역 아파트 인허가에 따른 하수물량배정에도 비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전방위 수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의원은 지난 2002년5월부터 작년 7월 사이에 광주시 오포읍 일대 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10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재소환된 박 의원을 상대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와 함께 김용규(구속) 광주시장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지난달 31일 폐회된 만큼 현역 의원의 회기중 불체포규정에 구애받지 않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의원은 이날 오전 대검청사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에서 불러서 오기는 왔는데 뇌물수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은 지난번과 변함이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이로 인해 광주시는 최근 수년간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잇따라 개발비리에 연루된데다 지역 국회의원마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모 국장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에 대규모로 부동산을 매입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12월14일 광주시 오포읍 주택건설 인허가와 관련, 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김용규 광주시장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아파트 사업승인에 도움을 주겠다며 자신의 땅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넘겨 20여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광주시의원 최정민씨도 구속했다.
3선 시의원에 시의장을 지낸 최씨는 이 시장과 같은 오포읍 출신이며 3선 도의원 출신의 박 의원은 김시장의 공천을 지원할 정도로 절친한 정치적 동지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검의 박의원에 대한 사전영장청구와는 별도로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중하위직의 인허가비리에 대해 내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광주지역의 정가와 관가에 사정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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