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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는 오는 22~26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용인시에 사업장을 2개월 이상 둔 소상공인이다. 시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리뉴얼 또는 온라인 플랫폼 내 키워드 광고 비용(충전식)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방문(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6번 데스크) 또는 우편(한국생산성본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으로 접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신규 창업자, 다자녀가정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선정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02-3702-0780, 0779)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은선 민생경제과장은 “오프라인 점포의 매출 감소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며 “사업이 골목상권 살리기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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