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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등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확정

‘동물 먹을수 있나’ 여부 따라…통무 및 통호박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해야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가 분리배출 기준을 확정짖고 대국민 홍보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서로 달라 주민들의 혼란과 매립지의 반송조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오후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 및 환경부 등 관계자 간담회를 환경부에서 갖고 동물 먹이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음식물쓰레기로 규정하고 불가능한 것은 일반 생활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등의 기준안을 확정지었다.
도 관계자는 “어제 환경부에서 서울.경기.인천 공무원들이 만나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 및 종류를 통일하기로 했다”며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결과 동물이 먹을 수는 있지만 통무와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음식물 쓰레기는 잘게 썰어서 배출하도록 했으며 특히 복어내장은 일반쓰레기로 분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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