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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환경오염업체 옐로카드제 부활 ‘시동’

지난해 시화반월공단내 악취 민원 잇따르자 검찰 등 ‘실효성 없다’ 시행 6개월만에 중단
위반사항 경미한 경우 1차 경고토록 하는 관련법령 개정 위해 환경부와 협의 추진키로

경기도가 지난해 검찰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시행 6개월만에 중단된 환경오염업체에 대한 옐로카드 발부제의 부활에 적극 나선다.
도는 이를 위해 환경오염업체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보다 1차 경고하는 법률개정을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악취민원이 잇따르자 검찰과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대, 중단됐던 옐로카드(Yellow Card)제의 부활을 위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1차 경고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위해 환경부와 적극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폐수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옐로카드제를 시행한 결과 총 3천113개 업소 중 601개소를 적발, 이 가운데 392개 업체(65%)에 옐로카드를 발부하고 209개 업체(35%)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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