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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지자체 '첨예한 대립'

시군 사업계획.예산 검토후 선거법위반 소지 판명
"자세한 자료제출 불이익...객관성.형평성 결여" 반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 여부에 대한 평가가 형평성과 객관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일선 시군들의 협조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고 중앙선관위의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한 지자체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등 도내 일선 시군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9일 경기도 및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12월 두달간 전국 지자체의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실태를 조사, 도내 지자체들에 대해 각종 기념품 제공과 체육?교육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총 164건에 대해 사업변경을 요청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선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도에 대해서도 모두 8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사업별로 예산과 계획만 가지고 선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며 무엇보다 지자체의 자료협조에만 전적으로 의지한 중앙선관위의 평가는 객관성과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 인해 자칫 지역주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선 시군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선심성 사업 지적이 평균 2-3건에 불과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많게는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지적된 군포시(36건)의 경우 시민대축제 및 철쭉동산축제 등 대다수가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중인 사업들이다.
또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매년 치러오고 있는 수원(15건)과 연천(11건), 가평(10건) 등에 대해서도 선심성 사업이 많은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판단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은 물론 세부적인 내역까지 첨부해 각 지역선관위에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선심성 사업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면서 불만이 확산, 보완책 마련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도내 일선 시군 관계자는 “객관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선심성 사업 여부를 판단, 주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한 지자체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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