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에서 받은 매출채권이 부도날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매출채권보험의 가입대상 업종을 도매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하고, 보험가입요건도 대폭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그동안 가입대상 업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도매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됐다.
또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 기존에는 신용등급 'B 등급 이상', '영업실적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B- 등급 이상', '영업실적 1년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되는 등 가입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신보가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매출채권의 지급불능을 담보하는 제도로 기존의 어음보험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신보의 지난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금액은 814개 업체에 총 7천871억원이고, 어음보험을 포함할 경우 7천130개 업체에 1조 3천318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보험가입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가입요건도 대폭 완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가입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보는 올해 어음보험을 포함한 연간 인수규모를 1조 4천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업간 거래에 따른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신보관계자는“중소기업의 경우, 총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규모가 58.3%, 평균결제기일이 78일로서 외상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밝히고, “경기양극화 현상의 심화 및 내수부진으로 매출확대보다 매출채권 회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매출채권보험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