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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 산하단체장 인사청문회 도입

상위법 저촉·도지사 인사권 침해 여부 검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지사의 측근의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산하단체장 인사의 견제수단이 새롭게 마련될 수 있게 됐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안기영 의원)는 집행부의 산하단체장 임명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나 다소 강한 견제수단인 ‘임명동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이 상위법 저촉여부와 도지사의 인사권 침해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인사청문회 도입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부산시의회는 가장 먼저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관련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올해 타 시·도의회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제’ 보다 다소 낮은 단계로 산하단체장 내정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추진력 등을 검증한 뒤 의회의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도의회 안기영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초부터 산하단체장에 대한 견제수단 도입에 대해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며 “앞으로 인사권 침해와 상위법 저촉에 대한 유권 해석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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