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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단속공무원 '업주에게 수차례 향응' 물의

해당 업주 "위반사항 단속 지연해줘 향응 제공해야 했다"

 

하남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A씨가 '하남시청 한 공무원이 자신의 업소에 행정조치를 지연해줘 수차례 향응을 제공해야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일 경기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7월~8월 하남시 배알미동 일대에 운영 중인 해당 카페에 시 건축과 단속직원 B씨가 업주 A씨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술값 등 유흥비 명목으로 약 8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확보했다.

 

카페 문을 연 2022년 7월, B씨는 현장점검을 통해 주차장을 비롯해 카페 인근 나무계단 내리막길을 설치한 것은 원상복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일부 주차장 구간이 형질상 전으로 돼 있지만 주차장(대지)으로 사용한다는 점과 일부 구간은 주차장 부지를 커피숍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원상복구 대상이라고 했다.

 

당시 B씨는 7~8월 두 달여간 매주 3~4차례까지 카페를 방문해 곳곳에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업주 A씨는 “오전 시간도 아닌 손님들이 붐비는 낮 시간에 계속되는 단속으로 상당부분 영업적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단속과 더불어 낯부터 술을 먹자는 요구도 있었다. B씨는 “오늘은 자신이 30년 전 군에 입대한 날”이라며 업주 A씨에세게 술을 사달라고 해 인근 식당에서 장어 등을 시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이동해 도우미와 술 접대비로 1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약 1~2개월간 B씨를 위해 노래방 등에서 술과 도우미 등을 불러주고 50만 원~100만 원 상당을 결제해줘 400여 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같은 조로 현장 단속을 하는 후임과 여름 휴가비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받아낸 후 몸이 좋지 않은 장모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1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 B씨는 “업주가 말한 것처럼 제가 수차례 술을 먹고 각종 접대를 받았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다“며 ”그동안 7~8차례나 단속을 진행하고 나서 해당업주는 자꾸 자신을 괴롭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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