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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발급…'지문 채취' 신분 확인"

閣議 "부실발급에 따른 부작용 방지위해"

정부는 인감증명 부실발급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사람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행정기관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성형수술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울 땐 엄지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자료와 대조한 뒤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성형수술의 보편화와 사진변형술의 발달로 인감증명 발급 때 제시되는 주민등록증의 사진만으론 본인 확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 직원들의 고충제기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문 대조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시.군.구, 읍.면.동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실시된다.
시행령은 이어 이들 기관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했을 경우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 발급 수수료는 발급관청의 관할지역 구분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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