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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 마련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52종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9종으로 간소화하고, 건축주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은 구비서류에 대한 관련 근거와 서식을 포함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행정의 마지막 단계다.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구비서류를 처리하지 못해 입주일이나 사용개시일에 맞춰 사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는 경우가 있었다.

 

처인구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 정보는 지난 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인허가 행정을 개선해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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