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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불공정 채용 소지 수사 기관 넘겨

공공부문 채용 비리 신고 181건 중 66건 불공정 판단
특정 응시자 자의적 선발‧공정성 제기에 압력 가하기도
“국정 과제인 채용 비리 근절 비뚤어진 출발선 없앨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간 접수된 공공부문 채용 비리 신고 181건 중 당사자 조사 및 증거 자료 검토로 총 66건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다 판단해 수사·감독 기관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2년간 주력해 온 ‘채용 비리 근절’ 국정과제를 이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뒤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 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B 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해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내정자의 이력에 맞춰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채용은 사회 진출의 첫 관문”이라며 “부정과 반칙, 편법으로 얼룩진 ‘비뚤어진 출발선’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7년간 경력 채용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400여개 전체 공직 유관 단체의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 채용 위반 867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징계 조처했고, 불공정 채용 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 임용이나 다음 채용 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정 사무처장은 “채용 제도 개선, 공정 채용 교육·컨설팅 등의 예방 대책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정 과제인 채용 비리 근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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