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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전용단말기 설치 승인

국세청(청장이용섭)은 6일 '제5차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생활영수증 보상금 구조 등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현금영수증을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발급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발급장치 및 현금영수증 전용단말기 설치를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따른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보상금지급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신용·직불카드 복권을 규정한 신용카드영수증복권 운영규정에 현금영수증복권을 통합해 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으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개정으로 사용자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2005년 1월 사용분부터 직불카드에 포함해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의 편의성과 발급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전자적 발급을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전용단말기 보급을 허용키로 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재 '은행계좌 이체'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만
허용돼 있으나, 휴대형 소형단말기를 핸드폰에 부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급장치를 승인, 현금거래가 대부분인 피자, 중화요리 등 배달업종의 현금영수증 발행과 소비자의 영수증 수취가 편리하도록 했다.
또한,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와 별도로 현금영수증 전용단말기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시간의 단축과 사용의 편리를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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