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양경찰서는 1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와 보험사 직원 B씨, 어학강사 C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5년간 고양시 일대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 등을 위한 합의금으로 37차례 총 1억 3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4년간 장기 렌트 차량으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15차례에 걸쳐 3억 25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5년 동안 11차례의 교통사고를 내고 5300만 원의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건당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우연한 사고라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등에서 자신이 의도한 대로 사고가 나자 “됐어”라며 환호한 음성이 확인돼 결국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공통점은 진로 변경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험사기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